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1살이라는 나이를 가지게 되고
해가 지나면 바로 1살을 더 먹게 됩니다.
이렇게 세는 나이를 가지고 있지만 법률이나 어떠한 계약에 있어서는 만나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이 불편해하거나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법적 나이 계산법이 국제 통용 기준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만 왜 세는 나이를 쓰고 있는 걸까요?
1. 세는 나이를 쓰고 있는 이유
세는나이는 날짜와 상관없이 태어난 해를 원년(1살)으로 삼고 새해 첫날에 한 살씩 더해서 나이를 세는 비공식적인 나이 셈법입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민법상 만 나이가 공식적인 나이로 인정되지만 민간에서 통상적으로 나이를 이야기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세는 나이를 지칭합니다.
본래 대한민국(남한), 북한, 중국,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등 동아시아 전체에서 역사적으로 사용했던 나이 셈법이지만 각국이 차츰 서양식 만 나이로 전환해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법률 및 민간에서 세는나이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21세기에도 민간에서 세는나이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남한)이 유일합니다.
흔히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나이가 바로 이 세는나이입이다.
한국의 일부 법률과 언론에서는 행정 편의를 위해 세는나이와 만 나이의 중간 정도로 호환되는 연 나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1978년 10월생을 2023년 5월에 부를 때에는 연 나이 45세, 세는 나이 46세, 만 나이 44세... 세 개의 나이를 가진 한국인!!)
전통적인 동아시아 셈법으로 세는나이는 원래 음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 먹었으나,
현재 대한민국의 세는나이 셈법은 양력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살을 더 먹습니다.
2. 세는 나이 셈법의 오류
선조들이 태아가 뱃속에서 보낸 시간을 인정하도록 만든 좋은 전통이라는 얘기도 있으나 어불성설입이다.
신 기간은 10달이니 과숙아가 아닌 이상 해당 논리에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여기에 덧붙여 마치 서양에서는 태아시절은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식의 국수주의적 궤변으로 이어지는 글이
여기저기 돌던 적도 있는데, 연초 출생자는 거의 완전히 1년 동안 1살인데 가령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
2살이 되는 이유, 즉 해가 바뀌자마자 바로 한 살을 먹는 이유는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보다는 역사적으로 동아시아권의 0(zero)의 개념이 희박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0은 (개념이야 그전부터 있었더라도) 아라비아 숫자 중에서는 만들어진지 400년밖에 안 됐을 정도로 비교적 신생 숫자이며, 동양권에서는 원래 대응하는 한자가 없다가 서양의 수학이 전래되면서 零 혹은 空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나이로 셀 수는 없었기 때문에 1살부터 시작한 것이겠지요.
3. 세는 나이의 관행이 오래 지속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출생년도를 따지는 나이 서열 문화입니다.
현대 한국어의 나이에 기반한 호칭 문제,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자기보다 이전 년도에 태어난 나이 많은 사람을
'너'나 이름만으로 부르는 것이 사회적 금기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생년)에 기반한 호칭 문화와 한국어의 보편적인 2인칭 호칭 부재(너, 당신 호칭에 대한 금기)에 힘입어,
한국인은 다른 사람과의 연령 차이를 1년 365일 내내 같게 만듭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는나이가 쉽게 사라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 사회는 태어나자마자 같은 해에 태어난 아이들은 1월이건 12월이건 전부 한 학년에 집어넣고 같은 연령으로 묶어버리죠.
요컨대 세는 나이는 법률이나 강요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인의 권위주의, 집단주의적 서열 집착 및 그로 인해 없을 수밖에 없는 보편적 2인칭 호칭의 부재 및 연령에 기반한 호칭 유지를 위해 대한민국 사회적으로 계속 쓰일 뿐입니다.
4. 변화의 노력
현 민법상 나이 표시는 만 나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세는 나이 관행 폐지를 위해 법률상으로 추가 조치들이 시행돼 왔습니다.
1)2019년 1월 3일,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의원이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로 오랜 기간 방치돼 있다가 결국 흐지부지 무산되었습니다.
2) 2021년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장섭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연령 계산 및 표시에 관한 법률안>은 동년 11월 국회 전체회의
상정을 거쳐 현재 소위원회 심사에 계류 중입니다.
3) 2022년 1월 17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제 표준인 만 나이로 통일시키겠다는 공약을 YouTube Shorts로 올렸습니다.
4) 2022년 3월 9일 이를 공약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이는 현실화될 전망이며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발표했습니다.
5) 2022년 4월 11일 인수위는 2023년 초를 목표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 2022년 5월 17일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만 나이로 통일하는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하였습니다.
7) 2022년 6월 17일 법제처가 개최한 제1회 국가행정법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에 대한 법적·사회적 기준을
만 나이로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 추진상황을 전체 위원에게 알리고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위한 관심과 협조를 구했습니다.
8) 2022년 9월 22일 법제처는 9월 5일부터 9월 18일까지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에서 '만 나이 통일'에 관한 국민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총 6,394명의 응답자 중 81.6%(5,216명)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는 것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9) 2022년 11월 18일에 법제처는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만 나이 통일과 사회적 정착 방안’ 토론회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10)2022년 12월 6일에 만 나이 법안이 의결 통과되었고, 기사 다음날 7일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2023년 6월 시행)
11)2022년 12월 27일 국무회의에서 만 나이 법안이 공포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5.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계산기
현재 만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만나이 계산기를 사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 계산을 하려면 현재연도에서 자신이 태어난 출생연도를 빼게 되면 됩니다.
여기서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추가로 한살을 더 빼주셔야만 하고
만약 2022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하여 1997년 4월 13일 생인 사람이 만나이를 계산하고자 한다면 2022에서 1997을 빼서
25살이라는 만나이가 나올 수 있겠으며
1997년 4월 15일 생이라면 2022에서 1997을 뺀 후 한살을 추가적으로 더 빼서 24라는 만나이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 때 본인의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이용해서 계산해야만 하며, 만약 국회에 통과되어 만나이만을 쓰게 된다면
앞으로 세는 나이와 연 나이를 적용하는 대부분의 일은 없어지거나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 바뀌는 것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법적, 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사회복지 및 행정 서비스 이용 시, 혹은 계약 체결 시
이에 대한 나이 계산 해석의 분쟁과 혼선, 불필요한 경제적, 감정적 소모와 사회적 비용의 낭비가 없어지게 됩니다.
실제 나이 계산을 둘러썬 혼선을 많이 겪곤 했던 영역에서도 개선이 이뤄집니다.
직장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대해서 혼선이 있었죠.
노사 단협의 경우에는 연나이를, 대법원은 만나이를 적용하고 있었고,
COVID-19 백신을 맞을때 의료 현장에서 연나이와 만나이를 혼용해서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들에게 많은 혼선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병역의무 이행 기준 연령과 청소년 유해업소 기준 연령 적용과 해석에 대해 야기되었던 혼란이
앞으로 만나이를 적용하게 되면 깨끗이 정리됩니다.
관행이라는 것이 쉽게 없어지진 않겠지만, 세는 나이에서 만 나이로의 변화는 전통이라는 명분으로 해석하기엔 불합리한 점이 많았고 이로 인한 해석의 차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의 소모, 외국인과의 소통 오류, 연령권위주의 문화의 지속 등 부작용이 컸던 만큼 우리 모두 노력하여 만 나이 사용으로의 빠른 변화에 기여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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